훈련대상 1인당 계좌한도는 300만원(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) - 기간제 근로자 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 -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※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
훈련방법 - 훈련위탁신청 계약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 - 계약서 양식은 해당지점에 문의하시면 각 지점마다 준비된 양식을 활용 - 준비서류 : 위탁계약서, 재직증명서, 근무시간의 교육참여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각 지점에 개설되는 모든 국비과정(구직자 + 근로자) 해당